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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관신청의 시기는 대관을 희망하는 일시로부터 일주일(7일)전까지 가능합니다.
- 사용시간의 기산은 박물관 대관규정 「제16조 4항」 에 의거하여 인원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 사용 종료시점은 사용 후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정합니다.
-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로 정산하며,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수거하여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.
- 관계자용 무료주차권은 3매까지만 제공 가능하며, 그 외 대관시설 이용객 차량은 50% 주차할인권을 제공합니다. 또한,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시간(10:00~18:00)을 초과하는 야간(18:00~21:00) 대관 시 주차장 사용에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문서 출력, 소모품 등 대관 계약 이외의 기타 지원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