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휴관일 : 월요일(단,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), 1월 1일, 설·추석 당일
대관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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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현황에서 대관을 희망하는 날짜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대관현황은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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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서 검토 후 절차 진행을 위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.
※ 대관신청서 작성이 미비할 시 대관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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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승인이 결정되면 대관승인서를 발송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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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결제는 대관 당일 사용 전 매표소에서 결제를 완료바랍니다.
* 2층 매표소 운영시간 10:00-18:00
대관 유의사항
대관신청의 시기는 대관을 희망하는 일시로부터 일주일(7일)전까지 가능합니다.
사용시간의 기산은 박물관 대관규정 「제16조 4항」 에 의거하여 인원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
사용 종료시점은 사용 후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정합니다.
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로 정산하며,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수거하여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.
관계자용 무료주차권은 3매까지만 제공 가능하며, 그 외 대관시설 이용객 차량은 50% 주차할인권을 제공합니다.
또한,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시간(10:00~18:00)을 초과하는 야간(18:00~21:00) 대관 시 주차장 사용에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.
문서 출력, 소모품 등 대관 계약 이외의 기타 지원은 불가합니다.
※ 대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 [대관규정 확인하기]버튼을 클릭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관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
*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함에 체크를 해야 대관 신청이 가능합니다.
대관규정
제8조 (대관종류)
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② 정기대관은 매년 1회(필요시 1회 추가)박물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, 승인, 확정하며, 사용개시일로부터 40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정기대관의 1회 최장 대관일은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,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부산시의 승인을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④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, 사용개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수시대관의 승인 및 확정은 수탁기관이 결정한다.
⑤ 대관은 목적에 따라 전시, 공연, 시청, 녹음, 강의 등 전시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(연습)대관, 철수대관,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.
제9조 (대관의 범위)
① 대관은 박물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, 부속시설, 기타설비와 장비(이하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로 구분한다.
②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.
1. 영상홀
2. 기획전시실
3. 세미나실
4. 기타 부속시설 및 공간
제10조 (대관공고)
① 정기대관 공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지, 방송 등에 공고 할 수 있다.
② 수시대관 공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③ 공고내용에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, 심사평가요소 및 방법,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한다.
제11조 (대관신청)
① 박물관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“대관신청서”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② 대관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시스템, 방문, 우편,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.
제12조 (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① 박물관장은 대관승인 및 확정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심의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신청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대관 일정의 경합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1.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로한다.(수탁기관이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수탁사의 대표이사로 한다)
2.위원은 영화 분야 전문가 및 박물관 소속 임직원, 부산광역시 업무담당자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박물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.
3. 2호 중 박물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위원 위촉 시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을 구성하고, 위원희 개최 시 '무작위 추출 방식'을 통해 구성한다.
4. 위원희 개최 시 청렴서약서를 정구하여야 한다.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희 희의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․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․단체 등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③ 위원은 위원희의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. 위원회 구성 후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.
④ 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사유에 해당하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⑤ 심의방법은 경합 건별로 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며, 대관심의 기준은 대관 행사 내용과 신청단체 수준,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, 박물관의 다음 연도 대관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희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⑥ 위원희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.
⑦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석하여서는 안된다.
⑧ 위원장은 희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 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⑨ 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 대상자에게 공개한다. 단, 위원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⑩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제13조 (대관승인 등)
① 정기대관은 박물관이 대관신청을 접수 마감한 후 15 영업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별지 제2호 “대관승인서”) 수시 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총괄관리자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제14조 (대관계약)
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계약서에 의하여 박물관과 시설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계약서는 필요할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
② 대관계약 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대관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박물관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에 필요한 충분한 일정을 대관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.
제15조 (대관신청의 제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.
1.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특정 종교의 포교 등 특정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4.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제16조 (사용시간)
① 영상홀 및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.
1. 오전 : 09:00~12:00 (3시간)
2. 오후 : 13:00~17:00 (4시간)
3. 야간 : 18:00~21:00 (3시간)
② 사용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관시설은 1일 단위로 대관하며, 1일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박물관 관람시간을 말한다.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징수한다.
④ 사용시간의 기산은 전시⦁문화⦁교육 등을 위한 인원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 사용 종료시점은 사용 후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.
⑤ 박물관 개관일에 한하여 대관한다. 단, 박물관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,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휴관일 대관이 가능하다.
제17조(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)
제17조 (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영상홀 및 기타시설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[별표 2]와 같다.
② 사용자는 대관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잔액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여부는 총괄관리자가 결정한다.
④ 대관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박물관에 처리를 요청할 경우 1일(1회 포함) 사용인원 100명 미만일 경우 10만원, 100명 이상일 경우 20만원의 청소대행비를 대관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⑤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[별표 3]과 같다.
제18조 (대관료의 특례와 감면)
①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료감면신청서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박물관운영위원회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대관료 면제
- 박물관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
-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
2.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
-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
3. 기본시설 사용료의 30% 감면
-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사업
4.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 감면
- 부산시가 후원하는 사업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,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대관료 면제사항은 박물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산시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제19조 (대관변경금지)
사용자는 대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, 단,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20조 (홍보 및 광고 협의)
① 사용자는 대관 계약체결 이전에 행사 또는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, 정확한 정보 및 전달 내용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시 박물관이 규정하는 로고, 명칭, M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는 박물관 내 홍보물 게시 및 비치 시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여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제21조 (사용자의 의무)
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전에 관련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행사(대관) 개시 전에 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22조 (사용자의 안전관리)
①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박물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③ 박물관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사용자가 박물관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박물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박물관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,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23조 (사용자의 설비)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②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서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때 법인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